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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미한 행정법규 위반때/형·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
◎행정쇄신위,3백26종 개선키로 행정쇄신위원회는 3일 국민이 단순보고를 하지 않은 등 가벼운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현재의 징역·벌금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무려 3백26종류의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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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년 택시요금 현실화/법인 증차 동결… 지입제 형사처벌
이용자들이 타기 쉽고 편안한 택시가 되기위해 실차율(운행중 승객이 탑승한 비율) 60%가 될때까지 개인택시는 대폭 늘어나는 대신 법인택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증차가 동결되고 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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팔당호 주변 56개 업소 폐수 등 과다배출 적발
경기도는 5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(2,259평방㎞) 내에 위치한 각종 폐수 배출업소 5백1개소 가운데 허용기준치를 위반한 폐수 등을 배출한 56개소를 적발, 조업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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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자 양산 고쳐져야(사설)
법무부가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형사사법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착상이다. 역대 정부는 대사면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전과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해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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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가·병원·학교주변 확성기사용 행상 금지
앞으로 주택가·병원·학교 주변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상품판매행위가 전면 금지된다.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음공해를 줄이고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지역은 물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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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위반 단속|건축물 무단전용 늘어
대형건물의 용도를 멋대로 바꾸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.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등 지도급인사들도 산림훼손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. 서울시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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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방 위법업소 15일부터 단속
경찰청은 노래연습장(일명 노래방) 단속기준을 신설한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5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. 단속대상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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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번호판 위조·무등록운행/현장에서 형사입건/오늘부터 7월까지
1일부터 불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바꾸었거나 무등록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형사입건된다. 교통부는 3월 한달간의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1일부터 7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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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연천 투기성 땅증여 급증/국세청서 조사/작년 2천여건
지난 한햇동안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증여를 통한 토지거래가 2천건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파주·연천군등 2개군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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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약 도매 행위 등 가벼운 약사법 위반 벌금만 물린다
의약품 제조·수익·판매업자 및 약국개설자가 사은품 제공 광고 등 비교적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을 저질렀을 경우 앞으로는 일률적인 업무정지처분대신 과징금·과태료 부과 등 벌금처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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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된것도 수거때 뒤죽박죽|주민 "소용없다" 포기사태|인원·장비 모자라 역부족|실시지역선 쥐 줄고 주변청결등 큰 효과
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 감소를 겨냥한 쓰레기분리수거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채 표류하고있다. 행정당국의 준비미흡·주민들의 시민의식부재로 처벌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는등 말뿐인 제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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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뿐인 「산림오염 과태료 부과」단속실적 3개월간 전무
산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신설 산림법규정이 시행 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적발·단속건수가 단1건도 없어 법규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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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상적치」과태표 최고 50만원
내년 초부터 점포 앞 보도에 가구·가전제품·철물 등 각종 상품을 진열해놓거나 쌓아놓는 상인들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서울시는 24일 건설부와 협의, 노상적치물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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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공원서 밥해먹은 세명/과태료 5만원씩 부과/산림법 위반 첫적용
【제천=김현수기자】 충북 제천군은 13일 취사금지구역인 제천군 한수면 월악산 국립공원안에서 지난 7일 취사행위하다 산림청·도군합동단속반에 적발된 유병철(31·충남 천안시 신부동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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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서 세차 첫 과태료/춘천시 50만원 물려
【춘천】 춘천시는 15일 아파트단지안에서 세차한 김모씨(46·춘천시 온의동 금호아파트)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.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아파트에서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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깨끗한 해변 되살리려는 노력(사설)
환경이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절실한 생존과 생활의 여건이면서도 많은 부분이 기업이 아닌 국민 각자의 물지각과 부주의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. 산하에 지천으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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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연을 아낀다"|무박 등산
「흐르는 물에는 오물은 물론 손도 씻지 않는다.」 구미·일본 등 선진국의 의식있는 시민들이 산이나 강을 찾아 휴식을 취할 때 지키고 있는 불문율 제1호. 과장된 말 같지만 자신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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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교통사고 입건않는다/피해자 합의하면 불문
◎밀린 범칙금 즉심대신 과태료 추가/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치안본부는 12일 사업용 차량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단순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별도 처벌은 물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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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도시계획-공장등록 등 34건|이달중 구청에 업무이양
서울시는 8일 지역도시계획·공장등록관리 등 모두 34건의 행정업무를 이달중 구청에 이양하기로 했다. 이와 함께 행정업무의 민간위탁도 확대, 약국개설 허가권을 약사협회에 넘기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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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폐업 뿌리뽑을 “극약처방”/유흥업 단속강화 배경과 내용
◎특정업소 뒤봐주는 비리도 제거/교육 안받은자 쓰면 업주 문책/제조업 무분별 인력유출 예방 서울시와 내무부의 유흥·위생업소 관리제도 개선대책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탈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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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국회 통과법안(요지)
◇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(개)=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·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. ◇폭력행위처벌법(개)=상습폭력·집단폭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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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주·정차 단속 강화이후 과태료부과·견인 3배 늘어
불법 주·정차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1월 한달 동안 과태료부과·견인 등 단속실적이 11월 이전보다 세배 가까이 급증했다. 5일 서울시에 따르면 11월2일부터 l2월1일까지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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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에서 음식 못해먹는다/산림법 개정안
◎내년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/사전신고하면 야영장선 허용 산림청은 18일 산림ㆍ환경보전과 산불예방을 위해 모든 산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오물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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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 법규위반 10일부터 집중단속
치안본부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면허·헬밋 미착용·미등록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교통경찰관을 총동원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.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무